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24조 (동시경선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정당이 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의 규정에 따라 동시실시하는 본선거의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신청하여 온 때에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경선사무의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②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선사무의 관리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선운동의 공동실시ㆍ공동경선운동시 비용부담 및 투ㆍ개표참관인 선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당 정당과 경선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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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개표참관인제20조 · 개표관람제21조 · 투표록ㆍ개표록 및 집계록의 작성 등제22조 · 전산조직에 의한 투ㆍ개표제23조 · 경선관리비용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4조 · 동시경선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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