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6조 (경선선거인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경선선거인수 등) 경선선거인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의 비율, 경선선거인 명부의 작성ㆍ확정 등 경선선거인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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