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17조 (개표사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개표사무원)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되, 제10조제6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을 개표사무원으로 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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