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3조 (경선사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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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7조의4제1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이하 "경선사무"라 한다)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그 경선사무의 관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의 본선거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의4제1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이하 "경선사무"라 한다)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그 경선사무의 관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의 본선거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2020.12.21>
②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경선사무 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을 경선관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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