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7의2조 (위촉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한다. 1.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2.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②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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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