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정보시스템의 공동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및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또는 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16>
②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분담비율이나 인력의 배치는 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ㆍ운영하려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3.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의2 · 정보시스템의 공동 구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정보시스템의 사용 권한 관리제4조 · 운영센터의 설치 등제5조 · 운영계획의 수립제6조 ·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7조 · 정보시스템에의 접속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