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의2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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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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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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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