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의4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궁 등의 이용지원시설제15의4조지방자치단체등록포로와억류지출신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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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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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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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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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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