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9.22>
②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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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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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
시설의 종류 |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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