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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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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9.22>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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