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자녀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경우에는 자녀의 배우자 및 억류기간 중 또는 법 제6조에 의한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손자녀를 포함한다. <개정 20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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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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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유해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조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등록신청 및 결정제4조 ·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제4조의2 · 사회적응교육제4조의3 · 유전자 검사제5조 · 보수의 산정 및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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