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의2조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등의 조정ㆍ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사업장의 사업자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평가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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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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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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