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
①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3>
1.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2.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3.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4.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정가매매ㆍ수의매매(隨意賣買)에 대한 협상 및 중재
②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