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의2조 (품질인증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

조문 요약

인증업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스스로 품질인증을 반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인증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거나 제17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인증의 반납품질인증인증업자인증업무처리기관대상이거나시정조치행정처분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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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의2(품질인증의 반납) 인증업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스스로 품질인증을 반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인증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거나 제17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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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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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업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스스로 품질인증을 반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인증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거나 제17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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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