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 (품질인증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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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업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스스로 품질인증을 반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인증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거나 제17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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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품질인증의 반납) 인증업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스스로 품질인증을 반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인증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거나 제17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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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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