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4조의3 (채용시험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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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채용시험의 실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채용시험의 실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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