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4조의4 (채용시험의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 및 점검 등의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이 제14조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소속 장관이 제14조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49조의2에도 불구하고 자체 점검을 위한 자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험 결과의 통보 및 자체 점검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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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4조의4 · 채용시험의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 및 점검 등의 생략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5 ·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제15조 ·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제15조의2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5조의3 · 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제15조의4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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