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의3 (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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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제24조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의 통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제24조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의 통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심사 결과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인사혁신처장에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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