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의3 (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제24조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의 통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심사 결과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인사혁신처장에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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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 · 채용시험의 위탁제14조의4 · 채용시험의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 및 점검 등의 생략제14조의5 ·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제15조 ·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제15조의2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5조의3 · 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의4 · 운영세칙제16조 ·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제16조의2 · 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제16조의3 · 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제17조 ·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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