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의4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4(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의4 · 채용시험의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 및 점검 등의 생략제14조의5 ·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제15조 ·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제15조의2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5조의3 · 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5조의4 · 운영세칙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제16조의2 · 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제16조의3 · 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제17조 ·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제17조의2 · 인사교류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