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의2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4공포 · 2023-01-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4.1.7>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사고다중이용업주대통령령사람이화재사실제14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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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사람이 사망한 사고
2.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화재 또는 폭발 사고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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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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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4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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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