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교직원의 구분
고등교육법
조문 본문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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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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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대통령령
└─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고시
↳ 고시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고시
↳ 고시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학력인정 각종학교 고시
교육부령
↳ 교육부령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명예교수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예규
↳ 예규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훈령
↳ 훈령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훈령
↳ 훈령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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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학술진흥법
제2조 정의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나. 「평생교육법」"
인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단계판매원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를 포함한다)"
인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산업교원"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敎員)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인용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조의2 회원자격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대조
사립학교법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임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강사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 교수시간에 따라 임"
위임
고등교육법
제17조 겸임교원 등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인용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
인용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정년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71조 징계의 효력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과 조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조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징계의 효력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정당법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인용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
인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1.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에 두는 교원으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수업일수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40조 겸임
"경력직공무원 간
3. 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제1호의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공공기관의"
위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④ 법 제17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ㆍ"
인용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자격인정과 자격기준의 관계
"제4조의2(자격인정과 자격기준의 관계) 제14조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상위의 직에"
인용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5조 복귀명령
"제15조(복귀명령)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가 제14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연수 목적을 현저히 벗어나거나, 질병"
인용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7조 연수 경비의 반납조치
"의 사유로 면직되었을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연수를 중도에 포기하였거나 연수에서 탈락하였을 때
3. 제14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 때
4."
인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8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인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3 고용휴직
"장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휴직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인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3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기준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
인용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6조 설립기준등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를 갖출 것
2.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4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인용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 설립인가기준 등
"1. 제4조에 따른 교사(校舍)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2.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4 교육경험의 범위
"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또는 다문화언어 강사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로 근무한 경험"
인용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1조 사내대학의 교원
"1.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한다)"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 겸임
"경력직공무원 간
3. 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제1호의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과 다음"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48조 겸임
"경력직공무원 간
2. 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인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1조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⑤ 법 제1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른 교원은「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ㆍ"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8조 겸임
"경력직공무원 간
3. 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제1호의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공공기관의"
인용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4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전문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련 업무에 1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이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 또는 겸임교원으"
인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8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인용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인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인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설치인가 등
"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인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설치인가 절차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인용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 설립인가
"각 목에 해당하는 교원 등의 확보계획
가.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인용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교직원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같은"
준용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
인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직원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직원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
준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
인용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2. 제28조제1항 각 호의 분야 등 산림ㆍ기후 분야를 전공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를 4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3."
준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준용
"공무원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신고ㆍ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5. "특수외국어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용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교직원 등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같은"
인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의2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①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인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의3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사"
위임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10조 전문양성인의 등록 등
"활용 기관이 부담하는 출장경비ㆍ인건비 등 비용 지원
3.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문양성인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채용하는 학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대학평가 우대
4"
인용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11조 전문양성인의 교원 등 임용 자격기준 및 겸임ㆍ겸직에 관한 특례
"①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문인재의 양성 또는 재교육을 목적으로 전문양성인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과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등"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아동ㆍ청년으로 판단하여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한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
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다."
인용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강사
"경력이 있는 사람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 보장법」등 분야에서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로서 1년 이상 종"
인용
공무원 임용규칙
제29조 겸임발령의 특례
"법 제32조의3 및 임용령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등교육법」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임용령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은"
인용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신원조사의 대상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 학교법인 임직원3. 교육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조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①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8조 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인용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19조 자문회의
"각 호와 같다.1.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2. 전ㆍ현직 문화유산ㆍ무형유산위원, 문화유"
인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36조 구성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한다.1.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아시아문화ㆍ예술 등 관련 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인용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3조 자격요건
"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정교사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교원으로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인용
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1조 자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상청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기록관리학, 역사학, 행정학, 법학 등에 해당하는 관련"
인용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참여교원 등
"①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전임교원으로 하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겸임"
인용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제3조 자격 및 임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기록관리학, 역사학, 행정학, 법학 등에 해당하는 관련"
인용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보존조치 평가단
"이었던 사람 또는 자연유산위원ㆍ자연유산전문위원이거나 이었던 사람2. 발굴된 매장유산을 전공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3.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조사단장 또는"
인용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강사
"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분야에서「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로서 1년 이상 종"
인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7조 겸직금지 등
"1. 「민법」ㆍ「상법」에 따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상무ㆍ전무 등 임원의 겸직2.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강사 제외)의 겸직 3.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ㆍ생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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