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
③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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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6건
전체 16건 →해고무효확인
甲이 乙 국립대학교에 홍보담당관으로 입사하면서 전문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이 되자, 국가가 甲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 ‘조교’로 임용하여 1년 단위로 갱신하다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사안에서, 甲은 乙 대학교의 홍보담당관으로 홍보·기획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거나 연구 내지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어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으로 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甲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한 사례.
제1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반환(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 등의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게 된다. …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해고무효확인
甲이 국립대학교에 근무기간 1년의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3년간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하다가 근무기간 1년의 조교로 임용된 후 4년간 매년 재임용되어 같은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는데, 대학교 총장이 甲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며 당연 퇴직을 통보한 사안에서,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조교는 실질적으로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는 사람 내지 연구 또는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여 甲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甲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로서 근로계약이 갱신된 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며, 甲을 적법하게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사유 즉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라는 이유만으로 한 해고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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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선거에 관한 선거무효소송에는 공직선거법 제224조가 준용되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무효를 판결한다.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란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제1호,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제16조의 규정 내용과 체제, 교육감후보자에게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교육자치법 제24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육자치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정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정한 교원으로 임용되어 그 직무에 종사하였다면 이를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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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1] 대학의 장 임용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권을 인정한 취지는 대학의 자율성과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용권 행사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대통령의 최종적인 임용권 행사에 앞서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은 총장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일차적으로 심사하여 대통령의 임용권 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좌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권 행사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은 총장 후보자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정당한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절차적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자의적인 이유로 해당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 제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통령에 의한 심사와 임용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달리 이에 대하여는 불복하여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제외된 후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교육공무원법령은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교육부장관이나 대통령이 대학이 정한 순위에 구속된다고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학이 복수의 후보자에 대하여 순위를 정하여 추천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후순위 후보자를 임용제청했더라도 이로 인하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이 제한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처럼 대학 총장 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
본문 인용: 000899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
[1] 대학의 장 임용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권을 인정한 취지는 대학의 자율성과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용권 행사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대통령의 최종적인 임용권 행사에 앞서 대학의 추천을 받은 총장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일차적으로 심사하여 대통령의 임용권 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의 추천을 받은 총장 후보자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정당한 심사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만일 교육부장관이 자의적으로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으로부터 임용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제외된 후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특정 후보자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고 다른 후보자를 임용제청함으로써 대통령이 임용제청된 다른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한 경우에는, 임용제청에서 제외된 후보자는 대통령이 자신에 대하여 총장 임용 제외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다투어야 한다(대통령의 처분의 경우 소속 장관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이러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 제외처분을 별도로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 [2] 교육공무원법령은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교육부장관이나 대통령이 대학이 정한 순위에 구속된다고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본문 인용: 000899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6건
전체 26건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의 인정 범위(「사립학교법」 제21조 등 관련)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라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등”으로서 근무한 경험도 포함됩니다.
제1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구 「교육법」시행 당시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구 「교육법」 시행 당시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자치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기준인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의 인정범위(「사립학교법」 제21조 등 관련)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행정직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1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의 인정범위(「사립학교법」 제21조 등 관련)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행정직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등 관련)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일은 62세가 되는 해의 2월 28일입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1건
전체 11건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1.교육공무원법의 정년규정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대학교원을 제외하고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이 교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위 법률조항이 교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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