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 소관 국방부 · 총 44조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1-03-31 · 시행 2021-03-3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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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구한 이전사업제11조 중기계획 수립제12조 장기계획 수립제13조 선행연구제14조 타당성 사전 검증제15조 사업타당성 조사제16조 사전타당성 검토제17조 예산요구 전 점검 또는 확인사항제18조 신규사업의 적정성 검토제19조 예산요구안 작성 기준제2조 정의제20조 예산 요구제21조 자산취득비 편성제22조 예산획득 및 결산 활동 참여제23조 예산 확정액 통보제24조 설계 점검회의제25조 집행점검회의제26조 그 밖의 사항제27조 총사업비 관리의 기본방향제28조 최초 총사업비 협의제29조 총사업비 등 조정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총사업비의 자율조정제31조 설계, 설계단가 및 계획변경 적정성 검토제32조 총사업비의 종합 관리제33조 그 밖의 사항제34조 처분예정부지의 건물 철거 및 환경오염 정화제35조 종전부지 처분제36조 종전부지 처분계획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