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9, 2011.5.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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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제5조 ·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제11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제11조의2 ·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