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인력ㆍ장비ㆍ물품 및 수송장비 등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인력ㆍ장비ㆍ물품외교부장관필요하다고협조요청인정하면법인이나수송장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인력ㆍ장비ㆍ물품 및 수송장비 등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2. 조문 관계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인력ㆍ장비ㆍ물품 및 수송장비 등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