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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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인력ㆍ장비ㆍ물품 및 수송장비 등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인력ㆍ장비ㆍ물품 및 수송장비 등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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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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