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소관 · 외교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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