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해외긴급구호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협의회 의결의 신속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해외긴급구호가 종료될 때까지 해외긴급구호본부(이하 "구호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②구호본부의 장은 외교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③구호본부의 장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제5조에 열거된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한다. <개정 2011.7.14>
④구호본부의 장은 국내 법인ㆍ단체 등의 긴급구호활동의 내용과 규모에 대하여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⑤구호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외긴급구호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해외긴급구호의 종류·해외긴급구호본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해외긴급구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