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4조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정부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ㆍ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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