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외교부장관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한다.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소방공무원법한국국제협력단법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국가기술자격법해외긴급구호대외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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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개정 2011.3.8, 2011.7.14, 2013.3.23, 2018.10.16, 2024.1.9>
1.삭제 <2011.3.8>
2.「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
3.「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4.「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소속 직원 또는 같은 법에 따라 활동하는 해외봉사단원 등 종사요원
5.삭제 <2018.10.16>
6.국립중앙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ㆍ구성한 보건의료지원팀
7.「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8.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9.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외교부장관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 전에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11.7.14, 2013.3.23>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ㆍ파견 및 활동과 경비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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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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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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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외교부장관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한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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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