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개정 2011.3.8, 2011.7.14, 2013.3.23, 2018.10.16, 2024.1.9>
1.삭제<2011.3.8>
2.「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
3.「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4.「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소속 직원 또는 같은 법에 따라 활동하는 해외봉사단원 등 종사요원
5.삭제<2018.10.16>
6.국립중앙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ㆍ구성한 보건의료지원팀
7.「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8.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9.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②외교부장관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 전에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11.7.14, 2013.3.23>
③그 밖에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ㆍ파견 및 활동과 경비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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