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 외교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해외긴급구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사망(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상해를 당한 경우
3.질병에 걸린 경우
4.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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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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