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망(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상해를 당한 경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해외긴급구호상해ㆍ질병종사자재산상보상사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 외교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해외긴급구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사망(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상해를 당한 경우
3.질병에 걸린 경우
4.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2. 조문 관계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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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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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망(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상해를 당한 경우.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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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