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해외긴급구호법률과관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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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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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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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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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