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5조 (해외긴급구호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외긴급구호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괄한다. 정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구호물품ㆍ장비가 구호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해외긴급구호의 종류구호물품ㆍ장비해외긴급구호해외긴급구호대보건의료활동제1항제2호의료시설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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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외긴급구호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괄한다. <개정 2011.7.14, 2013.8.13>
1.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
2.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지원
3.현금지원
4.보건의료활동
5.수송지원
6.임시 재해복구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구호물품ㆍ장비가 구호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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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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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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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외긴급구호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괄한다. 정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구호물품ㆍ장비가 구호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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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