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5조 (해외긴급구호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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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해외긴급구호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긴급구호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괄한다. <개정 2011.7.14, 2013.8.13>
1.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
2.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지원
3.현금지원
4.보건의료활동
5.수송지원
6.임시 재해복구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구호물품ㆍ장비가 구호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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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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