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6조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해외긴급구호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외교부장관해외긴급구호대구호물품ㆍ장비긴급구호단체와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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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해외재난에 대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의 종류ㆍ규모ㆍ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2013.8.13>
1.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2.해외긴급구호인력의 발굴ㆍ육성ㆍ교육훈련
3.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비축ㆍ보관ㆍ정비ㆍ검수 등
4.구호인력ㆍ물품의 신속한 소집ㆍ수송 체계의 구축
5.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6.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
7.해외긴급구호 관련 국제협력
8.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구축 등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2013.3.23>
1.해외긴급구호대 파견 인력, 소요예산 및 활동내역
2.구호물품ㆍ장비 또는 현금 등 구체적인 지원내역
3.보건의료활동
4.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현황
5.해외긴급구호 관련 개선사항
6.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요 사항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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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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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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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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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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