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6조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해외재난에 대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의 종류ㆍ규모ㆍ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2013.8.13>
1.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2.해외긴급구호인력의 발굴ㆍ육성ㆍ교육훈련
3.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비축ㆍ보관ㆍ정비ㆍ검수 등
4.구호인력ㆍ물품의 신속한 소집ㆍ수송 체계의 구축
5.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6.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
7.해외긴급구호 관련 국제협력
8.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구축 등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③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2013.3.23>
1.해외긴급구호대 파견 인력, 소요예산 및 활동내역
2.구호물품ㆍ장비 또는 현금 등 구체적인 지원내역
3.보건의료활동
4.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현황
5.해외긴급구호 관련 개선사항
6.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요 사항
④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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