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협의회해외긴급구호대통령령해외긴급구호협의회민ㆍ관합동방안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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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과 관련하여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1.7.14>
1.해외긴급구호의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
2.해외긴급구호의 내용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방안에 관한 사항
4.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관한 사항
6.해외긴급구호활동결과에 대한 평가
7.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요사항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1.7.14, 2013.3.23>
④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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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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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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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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