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3의2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2(실태조사) 법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안전 관리 및 안전 연구 10. 핵융합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 11. 그 밖에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융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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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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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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