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제17의2조 (기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ㆍ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조문 요약

울산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울산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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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울산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울산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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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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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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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울산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울산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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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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