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제22의3조 (창업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ㆍ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조문 요약
울산과기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창업지원교원ㆍ직원ㆍ학생제22의3조울산과기원지원할창업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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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울산과기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울산과학기술원법 제2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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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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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3조(설립등기) ①울산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울산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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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과학기술원법 제2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울산과기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제2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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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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