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제9의3조 (정년보장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ㆍ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조문 요약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정년보장교원교원교육ㆍ연구ㆍ산학교원인사위원회특정전문분야제9의3조권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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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정년보장교원의 심의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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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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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3조(설립등기) ①울산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울산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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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과학기술원법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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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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