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국민체육진흥공단
2.「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지원센터
4.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때에는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기관과 그 사업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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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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