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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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