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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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5.11>
삭제 <2010.5.11>
삭제 <2010.5.11>
삭제 <2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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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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