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5.11>
③삭제 <2010.5.11>
④삭제 <2010.5.11>
⑤삭제 <2010.5.11>
제5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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