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5-11-11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4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장애와 장애인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차별행위
  5. 제5조 · 차별판단
  6. 제6조 · 차별금지
  7. 제7조 ·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8. 제8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9. 제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10. 제10조 · 차별금지
  11. 제11조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12. 제12조 · 의학적 검사의 금지
  13. 제13조 · 차별금지
  14. 제14조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15. 제15조 ·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16. 제16조 · 토지 및 건물의 매매ㆍ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17. 제17조 ·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18. 제18조 · 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19. 제19조 ·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20. 제20조 ·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21. 제21조 ·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22. 제22조 · 개인정보보호
  23. 제23조 · 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24. 제24조 · 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25. 제25조 ·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26. 제26조 ·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27. 제27조 · 참정권
  28. 제28조 · 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29. 제29조 · 성에서의 차별금지
  30. 제30조 ·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31. 제31조 ·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32. 제32조 · 괴롭힘 등의 금지
  33. 제33조 ·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34. 제34조 ·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35. 제35조 ·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36. 제36조 ·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37. 제37조 ·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38. 제38조 · 진정
  39. 제39조 · 직권조사
  40. 제40조 ·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41. 제41조 · 준용규정
  42. 제42조 · 권고의 통보
  43. 제43조 · 시정명령
  44. 제44조 · 시정명령의 확정
  45. 제45조 ·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46. 제46조 · 손해배상
  47. 제47조 · 입증책임의 배분
  48. 제48조 · 법원의 구제조치
  49. 제49조 · 차별행위
  50. 제50조 · 과태료
  51. 제8의2조 · 실태조사
  52. 제24의2조 ·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53. 제43의2조 ·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