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준용규정)
①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ㆍ방법ㆍ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1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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