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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