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문화ㆍ예술활동문화ㆍ예술사업자지방자치단체장애인이국가와있어서참여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ㆍ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차별구제청구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甲 등이 장애인인 乙 등에게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乙 등에게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나 영화상영관에서의 한국수어 통역,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乙 등이 甲 등을 상대로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치를 구한 사안에서, 문화·예술사업자인 甲 등이 장애인인 乙 등에게 영화관람에 필요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 영화 관련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점자자료, 한국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甲 등이 장애인인 乙 등에게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乙 등을 간접차별한 것이고, 甲 등이 제공하고 있는 영화관람서비스 및 영화 관련 정보만으로는 장애인인 乙 등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및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하거나 영화를 관람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甲 등이 乙 등에게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에 관한 화면해설, 자막 및 이를 재생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甲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등이 청구하고 있는 조치는 장애인인 乙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적정한 조치라고 한 사례.
제2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차별구제청구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영화를 상영하면서 시각, 청각 장애인인 乙 등에게 화면해설이나 자막 또는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乙 등이 甲 회사 등을 상대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 등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乙 등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의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간접차별’에 해당하고,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2항에 따라 폐쇄형 상영방식으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필요한 화면해설 수신기기, 자막 수신기기,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송출해주는 서버 등의 장비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 등은 상영 중인 영화를 시각, 청각 장애인인 乙 등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이나 자막 또는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