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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 입증책임의 배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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