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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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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