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설물소유ㆍ관리자있어서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접근ㆍ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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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1.11>
②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1.11>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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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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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차별구제청구등
[다수의견] (가)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로서, 비록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헌법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다만 장애인의 접근권이 접근에 대한 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소극적·방어적인 수준을 넘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나 사인(私人)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국가는 제한된 재정 능력과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접근권이 적절히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헌법상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는 1997. 4.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이를 1998. 4. 11. 시행하였다.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같은 법 제1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도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 즉 접근권을 가진다고 명시하였으며(같은 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였다(같은 법 제6조). 국회는 더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을 2007. 4. 10. 제정하였고, 2008. 4. 11.부터 시행하였다. …
제18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대학생 甲이 乙 주식회사 등이 운영하는 버스에 승차하려다가 버스기사들로부터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하거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이용하지 못한 채 승차하게 되자,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에 근무하는 버스기사들이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장애인인 甲을 버스에 승차시키지 아니하거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버스기사 개인의 측면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6호를 위반한 행위이고, 버스기사들이 소속된 乙 회사 등 교통사업자의 측면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제4항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로서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차별행위로 甲이 이동권을 침해당하고, 장애를 주된 원인으로 승차거부 등을 당하였다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乙 회사 등은 버스기사들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버스기사들의 승차거부 등 차별행위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10420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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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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