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ㆍ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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