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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19조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ㆍ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ㆍ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4조 인ㆍ면허의 원칙
"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3조 인ㆍ면허 등의 기준
"9.「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여부 등10. 기타 관할관청이 주민교통편의증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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