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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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