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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보상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보상금)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에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 장해등급, 노동력상실률 및 단할인법에 따른 중간이자 공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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