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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의료지원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료지원금)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보호 및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개정 2018.12.24>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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